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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도색이 있는 도로 주․정차 안돼요

- 대전시,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 양방향 5m 주·정차 금지 적색도색 -

작성일 : 2019-07-24 09:35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 내달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범칙금 상향(4만원→8~9만 원) 부과 -


 대전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8월 말까지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도로 양방향 5m를 적색으로 도색하는 공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2019. 4. 30.) 개정에 따라 관내 소방용수시설 3,181곳 중 대형화재취약(중점관리) 구간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469곳 도로에 적색 복선 도색과 인도 연석(경계석)에 적색도색 공사를 추진한다.

 

 이번 도색공사는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화재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주간선도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대전 전 지역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를 적색으로 도색해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 적색도색 공사에 대한 지속적 사업추진과 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소방차 출동 시 원활한 용수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2019년 8월 1일부터 범칙금이 상향[기존 4만 원 → 승용 8만 원(승합 9만 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