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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시장은 단체협상에 나서라!”

-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시장은 침묵과 무책임으로 단체협약을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

작성일 : 2017-10-26 11:28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단체교섭을 회피하던 대전시가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대전연맹)과의 단체교섭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지난 18일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판사)는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피고보조참가인 대전광역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대전광역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전연맹은 대전시 5개자치구 노동조합이 결성한 단체로 2016.5.4을 대전시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대전시는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할 권한 및 책임이 없다며 줄 곧 협상을 거부했다.

 

이에 대전연맹은 “대전시의 불통과 공무원 권익을 저해하고 무책임한 침묵과 방관을 일삼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또한 “대전시장과 소통을 하고자 몇차례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묵살당했다”며 이번 판결의 책임은 대전시장에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시 소속 조합원이 대전연맹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인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단체협상을 거부해왔으나, 재판부는 “대전시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 교섭대표의 지위에 있고, 시 소속 공무원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단체교섭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학용 연맹위원장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여전히 침묵과 무책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단체교섭에 임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이끌어 달라”고 밝혔다.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언론보도(대전시장은 단체협상에 나서라)에 대한‘대전시 입장’

 

 5개 자치구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피고 : 중앙노동위원회)후“대전시장은 단체협상에 나서라”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대전연맹이 대전광역시의 단체교섭 당사자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사항으로 당사자 여부가 확실치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대전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밝힌대로 5개 자치구청 노동조합이 결성한 단체이며, 5개 자치구청 노조는 각각의 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대전광역시청 소속 직원은 한명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양자간 노-사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정부교섭대표로서 대전광역시가 자치구 노조 연맹과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노조법 등에 따라 적정한지 여부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요청하는 등 오랜 법적 자문을 거쳐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지, 대전연맹의 주장처럼 명백한 단체교섭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거부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번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대전광역시청의 의무교섭대상이라고 판단한 2가지 내용 즉, 자치구와의 인사교류와 교육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비교섭대상으로 명시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광역시청은 부득이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음을 대전연맹에 통보하였고, 대전연맹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전광역시청은 교섭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연맹의 단체교섭요구 사항은 노사관계가 없는 정부교섭대표를 상대로 공무원노조연합이 교섭을 요구한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그리고 법원이 각기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청은 2차례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대전연맹측의 입장 및 대전지방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성숙된 공무원노사관계를 위하여 이번 사건의 명확한 법적판단은 불가피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바,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겠으며, 이 모든 과정이 5개 자치구노조와의 갈등으로 비춰지게 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