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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주 고속도로 예타 면제 확정

- 총 8,013억 투입 세종 연서면~청주 남이면 20㎞구간 신설 -

작성일 : 2019-01-29 14:42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8,013억 원을 들여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4차선 20㎞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확정으로, 국가적으로는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동서4축이 완성되고 세종시로서는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충남 지역은 충북과 동해안으로, 충북지역은 충남과 서해안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1번 국도에 IC가 개설될 경우, 조치원과 연기·연서, 신도시 1·6 생활권에서 동쪽 방면으로 이동시 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종-서울,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한층 편리해 질 전망이다.

 

또, 세종시 도심을 중심으로 3번째 외곽 순환도로가 완성되면 공주에서 청주 간 이동을 위해 도시를 통과하던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도심 지·정체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보상비를 제외한 6,000여 억 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약 7,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고, 연서면 와촌리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도 가까워 향후 물류비용 절감 등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오는 2030년으로 되어 있는 개통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