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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인격살인 불법 현수막 조속히 철거해야!

쓰레기 수준의 현수막 게시자, 엄벌해야 

작성일 : 2021-10-16 13:07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무식하고 악의적인 의도로 금산군 도심 및 외곽에 걸린 불법 현수막의 조속한 철거가 필요하다.

지난 16일부터 금산군 금산읍 주요 사거리에 불법으로 걸린 현수막의 내용을 근거해 추정한다면 금산농협 전 이·감사들이 2020년2월께 조합장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최근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현수막 문구이다.
이들은 마치 검찰의 기소가 재판의 결과인 것처럼 “금산농협 조합장은 부당배임금액, 20억원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한다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죄가 성립 될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금산농협 전 이·감사들은 “허위보고와 조작으로 급여부당 인상으로 조합손실 금액이 약 20억 원이 된다”고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상진 조합장은 “총회를 통해 승인된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의 3%이내에서 직원급여 조정을 한 것으로 조합에 손실은 없다.  전 이·감사님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현명하고 정확히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했다.

 

이에 김모씨(금산읍, 57)는 “재판의 결과를 갖고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검찰의 기소의견을 마치 범죄자로 확정 된 것 처럼 말하고 자신이 누군지 나타내지도 못하면서 현수막으로 인격살인을 하는 저질스러운 쓰레기 현수막을 금산군은 조속히 철거하고 수사기관도 법적 검토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한다. 지역사회의 수준이 이렇게 저질이 되면 금산군의 발전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모씨(금산읍, 46)는 “현 조합장의 이미지를 범죄자로 인식시키며 차기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 같은 인상이다. 현수막 게시를 한 분들이 애들도 아니고 60대,70대 는 됐을 것인데 나이 값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유치원 수준만도 못하다 의도를 떠나서 이렇게 무식하고 저질스러운 현수막을  보기 싫다 ” 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현수막이 언제까지 게시되어 있을 것인지 금산군은 이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