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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대산추모공원 협의회장 1인 시위

-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고소 사건 피의자들 주장 거짓으로 확인.

작성일 : 2016-09-27 16:09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 금산군의 각종 특혜의혹 및 또 다른 사기혐의 포착
 
(사)서대산추공원협의회(이하 서추협) 김일태 회장이 27일 11시 대전지방 검찰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2015년 ㈜그리운추모공원, 일불사 염삼균, 이숙재 사기, 유사수신행위, 횡령, 배임, 염삼균, 민완기 봉안탑 사기판매, 불법다단계 등 총 5건의 고소를 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했다.
이에 서추협은 현재 4건의 사건을 항소한 상태이다.


서추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후 밝혀진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이숙재, 염삼균 사기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불기소이유서를 통해 ㈜그리운 추모공원은 약 3만여기  1,000억원 이상의 봉안당을 갖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봉안증서(보증)를 주었고 갚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사기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숙재, 염삼균, 민완기가 모두 인정하고 검찰에 제출한 서대산 추모공원 매매 약정서 및 영수증을 확인해보면 2014년 6월30일(공증)에 모든 권한이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4년 7월12일 (재)국제서번트리더쉽협회가 봉안당 4만기 권리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이후 2015년 10월30일까지 총 8,000기를 탈북자 협의회, 밀알선교단, 뉴욕일보 등 각종단체에 무상 기증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도일보 기사, 뉴욕일보기사, 크리스챤투데이 기사 참고)  

 

결론적으로 2014년 7월 13이후부터는 ㈜그리운추모공원은 아무권한이 없는 가운데 수억원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것이다.    

 

피의자 세 사람은 4자 대면 수사에서 “봉안탑을 불법인줄 알고 팔았고 유가족도 알고 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추협은 봉안탑 유가족들에게 모르고 샀다는 확인을 하고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상태이며 금산 경찰서에서도 유가족들을 직접 소환해 확인결과 피의자들이 모두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

 

또한 서추협은 금산군이 각종 특혜와 묵인,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는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2006년 12월경 시설폐쇄명령을 하고도 2007년, 2008년 무려 10만여기의 봉안당을 추가로 허가 해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봉안시설이 갖추어졌을때 사용승인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봉안당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주는 특혜를 주었다.

또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에서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을 이행하지 않아는데도 10년 넘게 강력한 제지를 하지 않아 피해를 더욱 크게 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민완기에게 ‘장사등에 관한법률’을 적용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행정적 면죄부를 주는 것도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추협은 민완기는 산림법, 농지법, 장사법 등을 위반하면서 소비자를 기망하며 봉안탑을 1,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가격으로 사기 판매를 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다만 “유가족들이 혼돈하는 것은 범죄자가 아무렇지 않은 듯 그 자리에 있으니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며 고인을 모셨다는 것과 자신들이 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싫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금산군 역시 10여년이 넘도록 방치한 책임과 유가족들의 항의 및 향후 이전에 따른 엄청난 예산 집행 등의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약 800여개의 벌금(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평균 300만원(24억원)을 포기하는 직무유기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 큰 문제는 민완기와 그 측근들은 이러한 상황까지도 유가족과 금산군청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태 회장은 “ 최근에는 피의자들이 고소취하 합의서를 쓰라고 하면서 영업손실과 무혐의를 받느라고 50억원이 쓰여졌으니 피해자들의 통장과 집까지 압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와 피해자들은 검찰을 믿고 이젠 증거가 충분하니 자존심을 지키며 엄중히 수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